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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경찰서장들에게 새로운 총기법 시행 촉구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 화요일 주 보안관과 경찰서장들이 주 정부의 새로운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 카운티의 보안관들은 법원이 소총의 합헌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반자동 소총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은 공개 서한에서 지방 사법 당국자들은 어떤 법의 합헌성에 대한 의견을 낼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견해때문에 대중을 보호할 워싱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은 법안에서는 주 전역 반자동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렸다. 또한 총을 구매하려면 총기 안전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보다 더 엄격한 신원조회가 추가된다. 지난해 플로리다 고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미국에서 제정된 일련의 총기규제 조치 중 가장 포괄적인 조치 중 하나였다.



그러나 미국 총기 협회와 제 2차 수정 헌법 재단은 이 계획이 위헌이라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이 법안의 연령 제한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헌법에 누구든 총기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워싱턴주의 새 법안은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스, 야키마, 메이슨, 링컨 등 12개 보수주의 카운티의 경찰들은 이 법안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장관은 공직자로서 그들의 의무는 국민이 채택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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