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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인천AG 메달 6개 박탈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영선수 박태환(26·사진)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박탈당했다. 이와 함께 박태환이 세운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한국 체육사에서 지워지게 됐다.

징계 기간은 지난해 9월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생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의 팔레스호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FINA는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태환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장애가 몇 가지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중 징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한체육회로서는 지난해 7월 마련한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뒤집으면 ‘형평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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