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中 원정출산 막아라” 캐나다인들이 뿔났다

원정출산 열풍…외국인 산모 하숙 성업

“속지주의 폐지하라” 국민 청원에 8000명 서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중국인의 원정출산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병원들은 ‘돈 떼일’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을 적극 받아주고 있고, 캐나다 시민들은 정작 자신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뿔난 캐나다인들은 원정출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 내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폐지하자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 불리는 한 아기의 엄마이자 중국 출신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2012년 얀 시아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리치몬드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원정출산이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일정 기간 여러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이 여성은 병원비를 미납한 채로 퇴원한 뒤 종적을 감췄다고 한다. SCMP에 따르면 중국에 돌아간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출산과 치료를 포함해 병원비는 퇴원 당시 31만2595 캐나다달러(약 2억6100만원)였지만, 이자가 붙으면서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100만 캐나다달러를 돌파했다. 아기에게 ‘밀리언 달러 베이비’란 별칭이 붙게 된 이유다.


SCMP는 현재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17만8130 캐나다달러(약 9억8000만원)까지 올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당국이 얀 시아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캐나다는 속지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어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려는 외국인의 원정출산이 꾸준히 늘어왔다. SCMP에 따르면 리치몬드 병원의 신생아 5명 중 1명(19.9%)은 외국 국적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2015~2016년 15.5%에서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신문은 “원정출산 현상이 가열되고 있고, 리치몬드 병원은 그 현상의 중심지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병원에서 출산하는 임산부의 거주지는 얀 시아처럼 중국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을 타깃으로 한 산후조리원 성격의 하숙집까지 성행하고 있다. 리치몬드 병원과 불과 4㎞ 떨어진 바오마 인이라는 곳이 대표적이다. 침실 8개와 욕실 10개를 갖춘 이곳에서는 중국어 서비스는 물론이고 당일치기 여행이나 산후조리 등을 제공하면서 원정출산 온 외국인 임산부들을 호객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이곳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캐나다 여권을 보란 듯 아기 품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보건당국이 2016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확인된 이 같은 ‘베이비 하우스’는 26곳에 달했다.


캐나다 시민들은 원정출산 온 외국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속지주의에 근거한 자동 시민권 부여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돈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병원의 입장과 달리 이들이 통상 자비로 출산비용 등을 충당하지만 의료보험을 신청할 경우 결국 병원비 부담을 납세자인 캐나다 시민이 떠안게 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케리 스타척은 지난 3월 캐나다 전역서 원정출산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확고한 조처를 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냈다. “원정출산이란 관행은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다. SCMP에 따르면 7월 17일까지 진행될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78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자유당 소속 한 의원도 이 청원을 후원하고 있다.

청원은 특히 외국인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공교육과 공공의료 혜택 등에 무임승차하도록 만든다고 꼬집고 있다. 스타척은 2016년에도 7만5000명 넘게 서명한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원정출산의 부작용 중 하나로 “지역 병원에 외국인들이 몰려 정작 시민들은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SCMP는 “병원들이 캐나다 거주민에게 (진료)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SCMP에 따르면 선진국 중에선 캐나다와 미국 등 일부 국가만 속지주의를 적용해 신생아에게 시민권 자격을 준다. 영국·호주·뉴질랜드 등 대다수 국가는 자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일 때만 아기의 시민권을 인정한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