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온주 견인차량 탈선행위 빈발

시간당 요금제 탓 처리작업 늦장

온타리오주 견인차량들의 탈선행위로 고속도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전문가들은 현재 온주에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와 견인 절차에 적절한 절차와 규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주 경찰(OPP)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리 및 견인 작업을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량에 맡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침으로 견인차량들이 서로 먼저 현장에 도달하기 위해 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전했다. 또 견인차 운전자들은 사고 처리 일당을 시간제로 청구하는 만큼 높은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작업을 지연시키는 업자들도 있다. 이 같은 경우 사고 당사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비싼 요금을 청구받으며 고속도로 교통이 정체돼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 겪는다.




캐나다 자동차 협회(CAA) 측은 “경찰은 고속도로 사고 뒤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견인차들의 탈선이 성행한다 “고 설명했다. 또 “새 사고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덧 붙였다.


한편 현재 온주 소재 고속도로에서는 G등급 운전면허만 있다면 아무런 제약과 교육과정 없이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다. 또 총 400개가 넘는 온주 지자체중 18곳의 도시만 견인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