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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발급수수료 인하

올해부터 한국 여권 발급수수료가 소폭 인하된다. 주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광균)은 지난해 공포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권발급수수료가 2달러 인하된다고 밝혔다.

여권발급수수료 인하는 10년 복수, 5년 복수, 유효기간 연장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단,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수수료는 미국달러(USD) 기준으로, 현재 적용환율인 USD 1 : CAD 1을 적용한 것이며, 향후 환율 변동 시 적용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총영사관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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