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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뭔지…영주권-시민권 따기= 하늘에 별 따기

이민부, 영어 구사력 강화 일로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영어능력 요구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한인들의 늦깍이 영어공부가 한창이다. 특히 ‘캐네디안경험이민군(CEC)’의 경우 각 직업군에 따라 요구되는 영어능력 수위가 상당히 상향조정돼 많은 한인들을 당황케하고 있다.

이민 10년차인 윤시원씨(가명, 45, 미시사가)는 요즘 영주권자들을 위한 무료영어교육시설인 링크(LINC)에 다니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민 초기에 잠시 다니다가는 여러가지 다른 일들로 바빠지면서 그만 다녔죠. 그런데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니 서류신청상 기본적으로 링크에 1학기 이상 등록해서 다녀야 하고 4등급 이상을 수료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이 변경됐다고 해서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또 예전과 달리 영어능력시험인 셀핍(CELPIP)이나 아이이엘티에스(IELTS) 시험성적을 중간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고,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니 뒤늦게 영어공부하느라 애먹고 있어요. 일찌감치 시민권 따놓을걸 하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한편 토론토의 한 한인교회에서 종교비자로 교회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사역을 해 온 박영주씨(가명, 43)는 “2년 전부터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어능력시험 1-9등급 중 7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게 됐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연방 이민부는 ‘캐네디안 경험이민군(CEC)’의 경우 국내 직업군 분류에 따라 사무관리직업군(Managerial jobs: type O), 전문직업군(Professional jobs: type A), 기술직업군(Technical jobs and skilled trades: type B) 등 세 부류로 나누고 각각의 직업군에 따라 다른 영어능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시민권 시청의 경우에도 예전과 달리 이민자 무료영어교육시설 링크(LINC)에 1학기 이상 반드시 등록한 기록이 전산상 확인돼야 하며 링크 4등급 이상을 수료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링크 4등급 이상 수료 기록과 별도로 요구되는 영어능력시험에서는 중간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하며 전체 합산 점수 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분야에서도 고르게 요구되는 점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KCWA한인여성회의 김은주 정착상담원은 “국내에서 일을 하며 오래 거주해 온 한인 영주권 소지자들이나 종교 또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직업의 특성이나 여러가지 여건이 영어로 ‘말하기’나 ‘쓰기’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요구되는 영어능력시험 점수를 받기 어려워 하는 한인들이 상당수”라고 전한다.

연방 이민부의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영어능력 요구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한 늦깍이 한인 영어수험생들의 발걸음이 토론토지역 내 링크(LINC)와 ESL영어학원 등지로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영어’ 때문에 국내 거주 여부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안나 기자 anna@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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