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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탈북자들에게 ‘문’ 닫나

이민국, “그들은 한국국민”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오던 캐나다의 시선이 점차 싸늘해지고 있다.

최근 난민항소위원회(RAT)가 탈북자 김민서씨 가족(남편 김재성씨, 딸 이상아양)에게 부여됐던 난민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연방이민국의 이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김씨 가족은 난민자격을 잃고 한국행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난민심사국(IRB)은 올해 초 한국을 통해 캐나다 땅을 밟은 김민서씨 가족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으나 연방 이민부가 최근 개정된 ‘난민신청적절성이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해 관여하는’ 난민심사국의 규정을 이유로 김씨 가족의 난민자격부여에 이의를 제기했고, 난민항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

이민국측은 “탈북주민들의 난민을 심사하고 있는 이민부에서는 탈북민들의 난민신청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한국국적을 보유한 탈북주민들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시 신변의 위협과 심각한 차별을 느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이민국의 입장에 대해 김씨는 “한국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의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북한말투를 쓰는 탈북자들에게 취업을 제공하는 곳도 찾기 어렵고, 탈북민들을 간첩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높다”며 이민국이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연방의료혜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써니브룩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탈북민여성의 경우 지난 11월에 의료혜택을 박탈당하면서 총 3천달러의 빚을 진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연방이민국으로부터 탈북민이 부여받은 난민지위사례는 총 718건(79%)에 이르는 등 그 동안 연방정부는 탈북자들이 신청한 난민지위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취해왔으나 최근들어 난민심사가 강화되면서 올해 3/4분기에는 14%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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