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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국적 상실’ 동포 증가

국적이탈신고도 늘어
토론토 총영사관 집계

지난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캐나다한인과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들의 숫자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광균)은 “지난해 국적상실신고 건수는 전년도 대비 12.8%증가한 총 6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 한인의 국적상실 신고는 지난 2009년 569명, 2010년 552, 2011년 454명, 2012년 570명으로 조사됐으며,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2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5년 평균 558명이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처럼 국적상실 신고가 늘어난 것은 시민권취득 증가와 함께 65세 이상 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 부분에 기인한다”면서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의 국적이탈 또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이탈을 한 캐나다한인의 숫자는 2012년도 대비 59.3%가 증가한 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국적이탈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6명, 2010년 16명, 2011년 12명, 2012년 27명으로 조사됐으며, 5년평균으로는 약 25명이 국적이탈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이탈추세 역시 국적상실과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2년도 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현지출생신고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의 현지출생신고는 141명으로 2012년대비 46.9%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현지출생신고건수는 2009년의 86명을 비롯, 2010년 100명, 2011년 77명, 2012년 96명으로 평균 100명으로 집계됐다.

국적이탈신고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남성의 경우 18세 전까지, 여성의 경우 22세가 되기 전까지 이뤄져야 하며,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의 경우 18세를 넘기게 될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국적이탈현황과 관련, 영사관 관계자는 “주로 동포부모님들이 50대, 자녀들이 20대에 접어든 가정에서 국적이탈추세가 높다”면서 “이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고려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내에서 취업을 위해서는 먼저 재외동포비자(F4)신청이 이뤄져야 하는데 F4신청을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우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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