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 ‘학생비자 개정’으로 강화
연방, 6월 1일부터 전격시행
학교, 산학연계 요건 강화
수학 중 취업은 수월해져
18일 연방정부는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해 오던 학생비자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현재 국내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필히 알고 있어야 할 학생비자의 개정안이 갖는 의미를 살펴봤다.
먼저 실질적인 학업이 이뤄지는가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된다.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하에서는 학생비자 신청 시 수학 의도(Intent to pursue study)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6월부터는 ►국내교육기관에서 반드시 등록(enrol)이 이뤄져야 하며, 학생신분으로 국내에 머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업(Continue to pursue study)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기관선정도 더욱 까다로워졌다. 현행제도에서는 교육기관 선택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앞으로는 ►해외유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Designated) 교육기관에서 수학을 해야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 미지정(Non-designated)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개정안이 실시되는 2014년 6월 이후 최대 3년까지 학업을 마치는 것이 허용된다. 지정여부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관할사항이라는 점도 기억하자.
학업을 마친 뒤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도 단축된다. 현행규정하에서는 학업을 마친 후 학생비자유효기간까지 국내체류가 가능하나, ►6월부터는 학업을 마친 후 취업비자 또는 다른 종류의 비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90일간 학생비자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산학연계프로그램(Co-Op Program) 또한 다소 엄격해 진 부분이다. 산학연계프로그램이 수업의 일부인 경우에 현행제도 하에서는 유학생은 제약 없이 ‘산학연계 취업비자(Co-Op 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으나, 올 6월부터는 ►산하연계프로그램 관련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은 고등학교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개정이 유학생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만은 아니다. 먼저 학업기간 중 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외취업비자(Off-Campus Work Permit)’확보는 더욱 편리해졌다. 학기 중 주당 20시간,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유학생의 경우 현행 규정하에서는 이를 위해 별도의 취업비자를 先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돼, 별도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단,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일반ㆍ전문ㆍ직업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학위나 수료증이 주어지는 과정을 이수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미지정(Non-designated)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외취업비자(Off-Campus WP)’나 ‘산학연계취업비자(Co-Op WP)’는 개정안이 발효되는 6월 이후 최대 3년 내에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사용 또는 필요 시 연장이 허용된다.
학업을 마친 후 취업기회도 넓어진다. 현행 규정하에서는 학업을 마친 후 ‘취업비자(Work Permit)’을 확보하기 전에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6월부터는 취업비자 신청 후 발급여부가 결정나기 전까지 풀타임으로 교외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문자의 학업에 대한 문호 또한 더욱 넓어진다. 현행규정은 방문자의 신분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나 올 6월부터는 ►방문자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연령대에 있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환∙방문학생의 신분으로 있거나 조건부입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학생비자신청이 허용된다.
한편,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효력이 발효되는 6월까지 변경과 관련된 추가 운영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경우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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