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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민권법 ‘줄소송’ 이어질 판

인권-이민 변호단체들 ‘목청’

국내 및 국제 인권단체 및 이민전문변호단체들이 연방정부가 상정한 새로운 시민권법(Strengthening Canadian Citizenship Act)에 대해 합헌여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관계 전문가들과 이민 및 난민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시민법은 결국 캐나다 시민을 두종류로 나누는 인종차별적인 법안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돼 있는 인간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캐나다의 알렉스 네브 변호사는 이와관련 20일 “새로운 시민법 상정안 C-24에 포함돼 있는 시민권 박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캐나다의 국제적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며, 시대역행적이고 국내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근본적으로 부당한 법안이다”라고 비난했다.

BC주 시민자유연합측도 “새 법안에 의하면 이민자는 국내에서 태어났다할지라도 누구든지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비난했으며, 국내난민변호사협회 론 월드만 대표도 “새 법안의 규정들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들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크리스 알렉스 연방이민부장관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비지니스를 위해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범들과 범죄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시민법 개정 취지를 오도하는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새로운 시민권법 상정안은 연방하원에서의 세차례 심의를 모두 거쳐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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