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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외국인방문심사 강화

‘eTA(전자여행허가)’ 도입
내년 4월 시행 예정

내년부터 비자없이 국내를 방문하는 모국동포들의 불편함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2015년 4월 경부터 캐나다를 비자없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전자여행허가 프로그램(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Program)을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eTA 프로그램의 대상은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무비자 여행자들에 국한된다. 이와 관련, 주캐나다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한국과 캐나다는 무비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비자를 구비하지 않더라도6개월간 국내 방문과 체류가 가능한데, 이번에 공표된 eTA프로그램은 시민권, 영주권 또는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사전절차 없이 그동안 캐나다를 방문했던 한국여행객들은 전자여행허가 프로그램시행일로부터는 입국 전 별도로 eTA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연방이민부(CIC)측이 eTA프로그램을 내년 4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정부측에 알려왔으나 최종적인 시행시기와 내용은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TA신청은 온라인으로 수분내 처리되며, 신청자의 신상정보, 국적, 여권번호, 방문목적, 그리고 방문기간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수수료는 7달러로, 여행허가 후 5년간 유효하다.

문의: 613-24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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