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가정부 이민, 규정 대폭 수정
언어-교육 조건 강화
4일 연방 이민성은 오는 12월 부터 입주가정부가 의무적으로 고용인의 집에 거주해야 했던 기존 방침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언어와 교육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가정부로 고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실시될 것 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기존의 입주 가정부 제도를 보육 가정부와 높은 의료수준을 요구하는 가정부의 2개의 프로그램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소 노동 시간을 충족하고 범죄 기록이 없거나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던 영주권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는 의무적으로 고용인의 집에 거주해야 했던 기존 방침 폐지로 인해 국내인의 가정부 구직 기회를 확대하고 만약 가정부로 고용할 국내인이 없을경우 해외로 부터 넘어오는 외국인 가정부들의 급여를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에셀 툰고한 알버타대 교수는 “내년에 3만명의 가정부에게 영주권이 부여된다고 했지만 내후년에는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 하다”며 정부의 이번 이민 프로그램 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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