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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기간중---장기 해외여행(체류), 자칫 ‘발목’

추가서류 제출 등 우려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했던 대학생 양모(20)씨는 아직도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인터뷰까지 마쳤지만 아직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했던 것이 발목을 잡은 것.

지난해 교환학생으로 약 9개월간 한국에 머물렀던 최씨는 시민권 신청시, 캐나다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서 다녔던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받아 함께 제출했다.



재학증명서에는 현재 적을 두고 있는 온타리오주 소재 대학이름이 들어있고 편입이 아닌 ‘교환학생’이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민국 심사관은 한국에 머물렀던 9개월 때문에 시민권 신청 조건 중 하나인 ‘3년간 거주’를 충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고 결국 시민권을 줄 수 없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이다.
시민권 신청시 장기 해외여행에 대한 심사와 추가 서류 요구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영주권자가 된 후 만 3년간 국내에 거주해야만 한다.

문제는 양씨처럼 애매하게 6~12개월 정도 해외여행을 한 경우다.

이런 경우 현지 생활을 정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해당기간 동안 발행된 은행서류, 각종 공과금 통지서, 그리고 가족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양씨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과금이나 은행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김지현 변호사 (이민법 전문)는 이와관련 “시민권 신청시 국내체류기간 요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며 “6월 부터 개정될 예정인 새로운 이민법(Bill C-24)과 관련 국내체류기간 요건이 기존 4년 중 3년 거주에서 6년 중 4년 거주로 변경될 예정인 만큼 시민권 취득 계획이 있다면 장기 해외여행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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