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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신문지로도 때리지 말라”

가정폭행으로 추방될 수도

흔히 폭행이라 하면 상당한 피해가 동반되는 싸움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폭행은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체벌하는 것에도 해당되는 만큼 한인들과 국내 실정의 시각차이가 크다.

핀치에 사는 로라 박(33)씨는 아이가 자꾸 말대꾸를 하자 버릇을 고쳐야겠다 싶어 회초리를 들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곧 경찰이 찾아왔다. 로라 박씨는 가정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가정에서 자녀의 체벌 방법으로 사랑의 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국내법으로는 가정폭행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박준석 형법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단순히 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 등의 체벌도구를 이용하면 이는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죄목이 무거워진다. 심지어 신문지를 말아서 때리는 경우도 이 신문지가 무기로 인정될 수도 있다.



박 변호사는 초범이여도 가정폭행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으며 특히나 회초리 등의 체벌도구를 사용시 징역 2개월에서 4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재범이면 형량이 대폭 늘어 징역 1년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영주권자와 비자체류자의 경우 문제는 형법에서 끝나지 않고 이민법이 걸린다.
김지현 이민 변호사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있는 죄로 유죄판결 받을 시에는 형량에 상관 없이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방법에 저촉되는 경우 징역 6개월이상 선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때 형량이 징역 6개월이 넘을 때는 해외 출신 범죄자 급속제거법으로 인해 추방명령에 항소할 수도 없게된다.

가정폭행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짜에서 2년까지는 형량에 상관없이 가정폭행 유죄판결이 나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가 났거나 흉터 등의 후유증이 남게되면 가중폭행이 적용돼 징역 6개월에서 1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폭행죄 또한 모국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내 형법 266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반드시 주먹다짐이 아니라 단순히 밀어 젖히는 행위도 폭행의 범주에 들어 범죄성립이 된다. 다만 이 경우는 처벌이 가벼워 가석방이 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될 경우 전과기록에 남게됨을 유의해야한다.

형사법상 재판을 하게 되면 영주권/시민권 심사는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보류된다. 또한 이러한 전과사실이 있을 경우 영주권 연장/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비자체류자들은 더 심각하다. 이들은 단순히 형법상 금고형으로 벌금만 받아도 추방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단순히 미는 행위나 음주운전으로 벌금만 받아도 추방이 될 수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형량이 이민법과 관련있을 시에는 판사가 형량을 감안해 선고할 의무가 있다. 이는 6개월 이하로 선고해야할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판결문에 이를 감안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비자로 체류중인 학생이나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법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조언한다. 벌금형과 같이 아무리 가벼워보이는 일이라도 일단 경찰에 연루돼 지문채취를 할시 이민성에 무조건 통보되고 체류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한 기자 sung@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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