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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세금보고, 영주권 박탈- 추방 초래

보고누락-허위보고 등 형사처벌 가능

통상 한인들은 세금보고 누락이나 허위보고 시 벌금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영주권 연장이 거부되거나 심한 경우 추방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현 이민 변호사는 형량이 10년까지 선고 가능한 범죄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그 형량에 상관 없이 영주권 박탈이 되고 이를 항소할 수 조차 없을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 한인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강력범죄와 같은 범죄 행위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연방법상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행위의 유죄판결만으로도 영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세금보고도 해당이 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민성에서 보는 것은 실제로 선고받은 형량이 아니라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행위의 유죄여부라고 강조했다. 벌금을 부과받는 금고형만 선고 받더라도 고의적인 세금 탈루 혐의 등의 유죄판결 시에는 영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세금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시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은진 회계사 사무실에 따르면 통상 세금보고에 관한 사항은 민사상으로 처리가 되지만 특별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때는 형법으로 최대 25년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이 모국의 재산이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는 역외탈세에 해당해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윤상혁 회계사는 이와 관련 “통상 단순 실수로 인한 (모국 등의) 해외 자산 신고 누락 정도는 국세청(CRA) 선에서 추징금 부과 등으로 끝난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은 역외탈세로 경우가 다르다” 라고 밝혔다.
박준석 형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캐나다 세금법 (Income Tax Act) 제 239조항에 의하면 세금을 탈루하거나 허위보고 시 징역 5년까지 받을수가 있다. 탈세(Tax Evasion)는 세금법뿐만 아니라 형사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백을 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캐나다 시민이 아닐 경우엔 추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 탈세로 기소가 됐을 경우엔 형법 변호사하고 먼저 상담을 받고 공식적인 유죄 인정을 하지 말고 전과가 올라가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하고 합의를 보는게 중요하다” 고 밝혔다.



처음 국세청에서 누락 등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시에는 이를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간과해 자칫 악질로 분류돼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시 이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조기 대처가 제일 중요하다. 일이 터지고 난 뒤 변호사를 찾으면 너무 늦다. 정부에서 소명을 요청할 때는 적극 응하고 문제를 키우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대처해야한다. 제일 중요한 점은 정부를 상대로 어떤 사실도 숨기지 않는 점이다. 거짓말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사실을 보고 하지 않은 것 또한 허위진술에 해달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이성한 기자 sung@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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