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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관련 현행법 새 규정 논란

연방보건성 , 내년 개정안 추진

연방보건성이 한방을 비롯한 천연건강약품-보조제품에 대한 새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진료, 조제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성은 약제 성분 표기 등 현행 천연건강약품 법안을 손질키로하고 내년부터 공청회를 거쳐 새 규정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한방업계는 한의사들의 진료와 한약 조제 등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밴쿠버의 한의사 앤드레 쉬는 “3천년이 넘게 이어져온 한방을 규제하려는 의도”이라며 “ 추가 비용이 늘어나 결국은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성은 “개정은 성분및 효능 표기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과장된 선전을 막고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을 리콜할 수 있는 권한을 못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제정된 현행 관련법은 건강약품 제조사에 대해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신민당의 돈 데이비스 의원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관료주의에 치우친 규제”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쉬는 “현재 약국에서 처방없이 팔리고 있는 약품과 같은 잣대를 한방에 들이대려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천연약재 공급업체들은 규모가 적어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늘면 환자들은 미국으로 가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며”국내 업체들은 불리한 위치에 몰리게 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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