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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재난 경보 받는다

자연재해나 테러가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로 재난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갖춰진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4월 6일까지 재난 시 경보체제를 갖출 것을 명령한 연방방송통신위원회(CRTC) 결정 때문이다. TV와 라디오는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긴급재난 경보는 상황이나 지역에 맞춰 발송된다. 어린이 유괴경보(앰버 알러트), 산불, 자연재해, 테러 등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국은 해당 지역에 즉시 경보를 보낼 수 있다.

경보를 받을 수 있는 전화기는 LTE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단말기다. 유통되는 대부분 스마트폰이 LTE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보를 놓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보 수신은 무료이며 자동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다. 가입자가 착신을 거부할 수도 없다. 단 경보 종류에 따라 통신사가 일부 경보의 알림 기능을 해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상 경보를 받을까. 단말기가 꺼져있으면 경보를 받을 수 없다. 무음 상태인 단말기도 경보음은 울리지 않지만 재난경보 문자는 확인할 수 있다.

각 통신사는 재난경보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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