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주목할 만한 세금 변화 없어”
납세자연맹 “BC. 온타리오주 HST 도입이 가장 큰 변화”
BC주와 온타리오주의 경우 오히려 HST의 도입으로 중산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캐나다 납세자연맹의 연간 세금 변화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세금과 관련해 커다란 변화를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BC주와 온타리오주의 HST도입과 약간의 급여세 변화 정도”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BC주와 온타리오주의 경우 과세소득세금(tax bracket)이 변하고 소득세에 대한 기초 개인 공제가 높아져 저소득층이 약간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7월1월부터 HST가 적용되면 중산층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뉴브런즈윅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는 연방과 주 차원에서 개인 세금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브런즈윅주의 경우 과세소득세금에 변화를 주어 6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488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한 사람만 소득을 올리는 4인 가정이 8만 달러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간 922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연방차원에서는 19%였던 기업의 법인세가 1월 1일부터 18%로 낮아지는 것 이외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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