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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에 대한 혜택

[김은중의 밴쿠버 부동산 바로 보기]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캐나다의 각종 정부기관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필수요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에 여기에 소개합니다.


▨ 취득세에 대한 혜택
BC주 정부에서는 ‘’First-time Home Buyers’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매입자(First-time Home Buyer: FTHB)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며, ▲주택의 등록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12개월 동안 계속하여 BC주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6년 이내에 BC주 거주자로서 두 번의 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를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과거에 FTHB로서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한 FTHB가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매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여러 조건이 적용됩니다.
즉, ▲그 주택이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가 되어야 하며, ▲땅의 넓이가 1.24 Acres(0.5 Hectares) 이하이어야 하며,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이 37만5천 달러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격이 37만5천 달러라는 기준은 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 Fraser Valley Regional District 및 Capital Regional District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2007년 2월 2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37만5천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Full Exemption)되고, 37만5천 달러를 초과하지만 40만 달러를 넘지않으면 부분 면제(Partial Exemption)가 되며, 40만 달러가 넘는 주택에 대하여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Financing Requirement, ▲Occupancy Requirement, ▲Mortgage Paydown Requirement 등의 각종 필수요건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취소하는 등의 벌칙이 가해집니다.


그러한 필수요건에는 ▲Financing Requirement라 하여 70% 이상을 모기지로 받아서 구입하여야 하며, ▲Occupancy Requirement는 명의이전 후 92일 이내에 그 집을 주거지로 점유를 하여야 하고, 전액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명의이전 후 1년 동안 계속하여 주 거주지로 이용을 하는 조건이고, ▲Mortgage Paydown Requirement라는 것은 1년 이내에 몰기지 다운페이를 정해진 규모 이상으로 증액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RRSP에서 자금 인출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서는 Home Buyers’ Plan(HB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HBP에서는 특수한 조건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애최초 주택 매입자에 대한 혜택도 들어 있습니다.


최초 매입자에 대한 혜택은, 기준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에 자신의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에서 1년(One Calendar Year)에 2만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부가 합산하면 4만 달러까지 인출하여 주택 구입자금이나 신축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매입자가 RRSP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자신의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점유하여야 하고,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First-time Home Buyer)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금이 인출되는 시점에서는, 캐나다 거주자(Resident of Canada)이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이전에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야 하며, 인출이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5% 다운페이
캐나다 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에서도 ‘First Home Loan Insurance Plan’이라고 하여 첫 주택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22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하여 5%의 다운페이(Down Payment) 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그에 대한 모기지 보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통상적인 한국인 이민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GST 환급은 성격이 달라
생애최초 주택 매입자에 대한 혜택과 유사한 제도로서 ‘GST Rebate’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할 경우(GST New Housing Rebate)와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렌트 주는 경우(GST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에 적용됩니다.


35만 달러 이하의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GST의 3분의 1 정도를 되돌려 주며, 35만 달러를 초과하지만 4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혜택을 주며, 45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GST 환급은 위에서 설명한 생애최초 주택 매입자가 받는 혜택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일정 가격 이하의 신규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김은중(Eugene Kim)씨는...
▲BC주 공인 부동산 중개사
▲UBC 부동산학과(DULE) 재학중
▲쌍용 경제연구소 근무
▲서울대학교 학사 및 석사(MBA)
604-999-8949/4989
www.Canada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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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닷씨에이 www.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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