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애보츠포드 의사, 뇌물제공 혐의로 자격정지

전 보건부차관과 전 프레이저헬스 관리 연루

애보츠포드의 한 의사가 부패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3년 면허 정지와 10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 받았다.
빅토리아 법원은 판결에서 의사 조나단 번스가 론 댄더퍼 전 보건부 차관과 한때 프레이저 헬스의 관리로 있던 제임스 테일러에게 켈로나에 임대해 놓은 자신의 최고급 콘도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번스는 뇌물의 대가로 수익성이 있는 보건부 계약을 획득했으며 그가 개발한 진단 기구를 보건부가 사용한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프레이저 헬스의 관리였던 제임스 테일러는 이 밖에도 정부의 건강기록전산화에 대한 경찰의 장기 수사와 관련해 올해 10월에 빅토리아의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The Canadian Press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