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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수 대법관들의 ‘반란’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가져온 차별반대 분위기를 타고 15일 연방대법원이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964년 민권법 7조(타이틀 세븐)의 연방고용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LGBT라고 불리는 성소수자들이 민권법 7조의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에 포함되는가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성소수자는 흔히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민권법 7조가 금지한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놀라운 것은 5대 4라는 보수성향이 강한 현 대법원의 지형을 뒤집고 6대 3의 판결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기독교복음주의 세력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회·문화적 보수층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특히 강경 보수로 알려진 닐 고서치 판사가 차별금지의 다수의견 판결문을 작성해 트럼프의 속을 쓰리게 했다. 고서치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 속에 임명한 두 명의 보수판사 중 하나다. 고서치 판사 외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판사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오바마케어를 합헌이라고 판결해 이미 보수진영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사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에겐 이번 대법원 판결이 큰 의미가 없다. 이미 가주 민권법인 FEHA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문화돼 있다. 가주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차별위반 소송은 비일비재하다. 7조를 포함한 1964년 민권법 패키지는 원래 흑인 보호와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투표권 보장, 고용시 차별금지, 공립학교 흑백분리금지, 공공장소에서의 차별금지 등을 핵심내용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법안이 상정됐다. 당시도 지금처럼 흑백차별 문제로 폭동과 시위기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북동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민권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남부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결사반대로 법안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다. 후임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남부 출신이지만 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1964년 민권법이란 이름으로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경찰폭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민권법에서 빠졌다. 이번 판결의 근간이 된 성차별 금지는 원래 남녀차별 금지를 의미했는데 1964년 민권법 제정 때 어떻게 포함됐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당시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세력인 노조의 경우 흑백차별 폐지엔 찬성하면서도 남녀차별 폐지엔 부정적이어서 여성을 포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백인남자 노동자 입장에선 흑인남자 노동자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여자는 안 됐기 때문이다. 당시 진보적 성향을 가졌던 노조도 여성을 포용하지는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1964년 민권법을 밀어붙였고 남부주들은 이에 반발해 공화당 지지성향을 갖게 됐다.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금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성소수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도 사회의 일원이고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닐 고서치 판사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들의 정치 이념을 뛰어넘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차별금지에 표를 던졌다.


김윤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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