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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PPP 탕감

완화된 조건 확인과 적절한 회계 정리 필요
별도 계좌 입금하고 인건비와 렌트비 구분

팬데믹의 생채기도 여전히 깊은 가운데 트럼프 정부와 의회는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불합리성이 문제가 됐던PPP론의 탕감조건도 얼마 전 완화되었다.

제1차 PPP는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슈퍼부양책’(The CARES Act)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3490억 달러를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직원 급여, 렌트, 유틸리티 비용으로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일정 금액을 탕감해 주었다. 이후 3100억 달러에 달하는 제2차 PPP론을 추가 시행하면서 많은 비즈니스가 잠시나마 사업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하지만, PPP 대출 탕감 조건의 핵심인 ‘8주 & 75%’ 규정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영업 재개를 하지 못한 비필수 업종이나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이 어려운 곳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방 하원은 지난달 말,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수정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새 법안의 핵심은 PPP로 대출받은 자금 사용 기한을 기존 8주에서 24주로 확대하고, 직원 급여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기존 75% 이상에서 60%로 낮추는 것이다. 자금 지원을 받은 후 직원을 재고용해야 하는 기한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상환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어 연방 상원이 위 내용이 포함된 ‘급여보호 유연성 법안 (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5일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PPP론을 받은 업체는 대출금 수령 후 24주 안에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대출금의 60% 이상을 급여로 사용하면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머지 40% 이하는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PPP론 탕감을 위한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체들이 떠안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탕감을 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 절차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미리 장부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중 한 방법이 PPP론을 별도 은행 계좌로 옮겨 관리하는 것이다.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PP론 받은 금액을 비즈니스 수입과 별개로 기록하고 비용 지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다면 추후에 증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PPP론 펀딩 금액만큼이 사업체의 자산이 됨과 동시에 갚아야 할 채무로 기록된다.

만약 PPP론 펀딩 금액을 별도 계좌에 입금해 놓았을 경우, 메인 계좌에서 발생한 PPP론과 관련한 지출 금액만큼 PPP론 계좌로부터 옮기면 된다. 별도 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PPP론과 관련한 지출을 ‘코로나19 렌트비용’ ‘코로나19 인건비’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 계정에 해당하는 비용이 나중에 탕감을 위한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후 PPP론 탕감을 받으면 이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발생한 채무를 없애면서 영업 외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영업 외 수입을 따로 만들지 않되 ‘코로나19 렌트비’나 ‘코로나19 인건비’ 등으로 처리했던 내용을 반대 계정으로 분개하여 결국 비용 처리도 하지 않는 것이다.

PPP론을 받고 비즈니스 비용으로 쓰고도 갚지 않아도 괜찮다면 분명 어려운 시기에 단비와 같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주변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 맞춰 정리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의: (714) 530-3630


게리 손/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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