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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 신청·절차

서류미비자도 소셜·납세자 번호 있으면 파산 가능
무담보 빚 41만9275불 넘으면 챕터 13 자격 안돼

“서류미비자도 파산할 수 있나요?” 답은 “예스”이다. 파산신청서에는 체류 신분을 기재하거나물음이 없다.

파산은 시민권,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서류미비자, 속칭, 불법체류자도 이민 신분상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다. 파산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소셜번호를 넣지만 만약 소셜번호가 없을 경우 개인 납세자 번호 (ITIN)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즉, 소셜번호나 개인 납세자 번호만 있다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파산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그리고 미국 입출국에 따르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 다음은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대략 살펴보기로 하자.

▶파산의 종류: “저는 어떤 파산을 하게 되나요?”에 대한 답이다. 개인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으로 나뉜다. 한인들에게 익숙하고 다수의 한인이 신청하는 파산은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의 무담보 빚을 청산하는 챕터 7이다. 챕터 13은 보통 재산이 있고 고정소득증명이 되는 고소득 월급생활자가 3~5년에 걸쳐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챕터 13 파산으로 2020년 6월 기준 무담보 빚 41만9275 달러, 담보 빚 125만7850 달러를 초과하면 챕터13 자격이 안 된다. 거의 모든 무담보 빚이 파산으로 탕감되지만, 대표적으로 탕감되지 않는 빚으로는 양육비, 최근 3년간 소득세, 학자금 융자, 정부에서 부과한 벌금이나 고용세 등이 있다. 단, 학자금 융자는 챕터13 파산으로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 전·후 교육수료: 파산신청 전에는 법무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신용상담을 받고 파산신청 후에는 파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두 교육 모두 특정 장소에 참석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받는 온라인 교육이며 신청 전 카운슬링 수료 없이 파산서류를 신청할 경우 파산이 기각되고 신청 후 교육수료증을 일정 기간 안에 접수하지 않을 시에도 파산으로 빚 탕감을 받지 못하고 케이스는 기각된다.

▶파산 히어링(채권자 미팅 341 Meeting): 챕터 7 파산을 신청하면 대략 한 달 후에 파산히어링, 소위, ‘법원 날짜’가 잡힌다. 편의상 ‘법원 날짜’라고 부르지만, 법정에서 판사에게 증언하는 재판 날짜가 아니라 파산서류를 관리, 검토하는 파산관재인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후 파산신청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코비드-19로 인해 올 3월 중순부터 8월 초·중순까지는 비대면 히어링(Telephonic/video hearing)으로 대체된다.

▶면책통보와 파산 종결: 챕터 7 파산히어링 후 대략 2~3개월 후 채무자는 면책통보를 받고 곧 파산 케이스는 종결된다.

▶파산 후 크레딧 회복: 파산 후 바로 크레딧 회복이 가능하다. 파산 후 비즈니스 시작, 회사 설립, 또는 고소득을 버는 데 아무 제약이 없고 파산 신청과 상관없이 은행 계좌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파산신청 직후부터 크레딧카드를 만들 수 있고 비록 이자율이 높지만 차 구매도 가능하다. 파산 후 1~2년 정도 크레딧카드 페이 등을 통해 크레딧을 쌓으면 2~3년 후 주택구매나 은행 융자도 가능하다. 빚이 있다고 모두가 파산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격이 된다면 파산이 채무삭감 등의 다른 방법보다 훨씬 나은 채무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 파산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파산 후에는 좀 더 빨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의:(213) 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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