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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문직 직업 윤리 필요하다

중앙일보가 신년캠페인 기획시리즈로 변호사 윤리를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후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한인들의 제보가 잇달았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징계기록을 보면 매년 한인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는다. 징계사유는 업무 불성실을 비롯해 횡령, 문서위조, 수임료 과다청구, 사기 등 다양하지만 결국은 직업 윤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귀착된다.

변호사 뿐만이 아니다. 의사, 약사, 한의사, 회계사, 수리 기술자 등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인들도 직업 윤리가 문제가 된다.

변호사 윤리 기사에 인터뷰했던 한인 업주 김모씨는 “몇번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데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전문 직종은 특수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직종은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일반인의 상식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서비스가 적합했는지, 비용 청구가 적절했는지 알기 어렵다. 전적으로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철저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대부분 한인커뮤니티 전문직 종사자들은 높은 도덕성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사와 변호사 협회 등에서 발표하는 징계 건수도 인구 비례로 보면 많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변호사의 잘못된 업무 처리는 의뢰자의 체류신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여기에 과도한 비용청구는 경제적인 손실까지 가져온다.

전문 지식의 부족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한인 전문직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전문 지식 못지 않게 확고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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