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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발 마리화나법'에 전국이 주목

LA시 예비선거 D-4
2개 관련 발의안 투표
M은 시정부에 전권 부여
N은 의료용 업계가 독점

7일 열리는 LA시예비선거는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해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선거를 통해 가주 전역에서 합법화된 기호용 마리화나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규제할지 세부 규칙이 투표에 부쳐졌기 때문이다. LA가 전국 최대 규모의 마리화나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날 투표 결과는 다른 지방정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련 발의안은 M과 N 등 2건이다.

▶프로포지션(Proposition) M=마리화나 업소 허가증을 비롯한 관련 각종 법안 의결권을 시의회에 부여하고 세금 부과 세칙을 명시한 발의안이다.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M에 찬성할 경우 '마리화나 배달 서비스'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정부가 마리화나 업소 허가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허브 웨슨 시의장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배달 서비스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주 다른 지역에서 성업중인 '스피드 위드(Speed Weed)' 등 다수의 의료용 마리화나 배달 서비스업체들이 앞다퉈 LA에 진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M에는 무허가 업소 처벌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각종 형사 처벌과 벌금은 물론 전기 수도 공급이 즉각 중단된다.

판매세 징수 원칙은 기호용과 의료용으로 나눠졌다. 기호용은 수입액 1000달러당 100달러 의료용은 50달러다. 또 운반 및 시험 연구 업체도 1000달러당 1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조례안(Initiative Ordinance) N=M과 반대되는 법안이다. M은 시정부가 전권을 갖게되지만 N은 기존 마리화나 업계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재 LA시내 영업중인 135개 의료용 마리화나 배급소에 판매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이다. 의료용 마리화나 배급소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선거에 부쳤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반대 입장이다.

M과 N 모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그러나 만약 둘 다 통과되면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한 발의안만 최종 통과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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