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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후 도피한 한인에 18년형

주택 강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멕시코로 도주했던 20대 한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형사법원은 스티븐 정(29)씨에게 권총 강도, 주택 침입, 절도, 납치 등의 혐의를 적용해 18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8월 공범 2명과 함께 시카고 외곽 주택에 침입해 2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체포된 정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2015년 6월 멕시코로 달아났다. 쿡카운티셰리프국은 추적 끝에 정씨가 과달라하라에서 온라인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2월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그를 미국으로 송환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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