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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광고와 달라"

업계 2위 스펙트럼사 상대
LA 등 고객 집단소송 제기
구형 모뎀 성능상 불가능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계 2위인 스펙트럼(구 타임워너케이블)이 보장하는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사기라며 남가주 지역 고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LA의 리로이 로버슨씨와 어바인의 엘리자베스 하트씨는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 연방중부지법에 스펙트럼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의 근거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6가지다.

소장에 따르면 스펙트럼은 자사 인터넷 속도를 선전하면서 '빠르고' '버퍼링(끊김현상)이 없고' '느려지지 않으며' '간섭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로버슨씨 등은 "상당수의 고객들이 사용중인 구형 인터넷 모뎀으로는 초고속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모뎀이란 컴퓨터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박스형 기기다. 컴퓨터와의 연결 방식에 따라 유선 케이블과 무선 라우터(와이파이 연결 모뎀)로 구분된다. 이 모뎀의 성능이 인터넷 속도를 좌우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수압이 아무리 세도 가정의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이치와 유사하다.



스펙트럼이 보장하는 인터넷 속도는 비쌀 수록 빠르다. 통상 보급형 플랜은 초당 20메가바이트(mbps), 사용료가 비싼 프리미엄 플랜은 100~300mbps다. 그러나 모뎀 자체가 노후했다면 아무리 프리미엄에 가입해도 어차피 속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고 측의 논리다.

로버슨씨 등은 "스펙트럼측은 모뎀 성능의 한계를 알고도 계속 고객들을 기만해왔다"면서 "모뎀 교체 등 제반 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 거짓 광고로만 부당이익(windfall profit)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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