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전복 잡으면 수만 달러 벌금
가주서 4·11월 채취 금지
96년 만에 어획시즌 첫 제한
가주어류야생동물보호국은 개체수 감소에 따른 보호 조치로 올해에 한해 채취 허가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4월 채취 금지조치는 1921년 이래 96년 만에 처음이다. 통상 전복 채취 시즌은 4~6월, 8~11월 등 7개월이다. 이중 2개월이 제외돼 올해는 5개월 동안만 채취할 수 있다.
채취 허용 개수도 예년보다 더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해 연간 18마리까지 잡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12마리로 6마리 줄였다. 전복 채취 한도는 지난 17년 동안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0년 100마리에서 2002년 24마리로 뚝 떨어졌고 2014년 18마리, 올해 12마리로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가주법에 따르면 전복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1만5000달러에서 4만 달러의 벌금, 최대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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