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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증오 살인범에 징역 49년

증오방지법 위반혐의 첫 선고

지난 2009년 증오범죄방지법 보호 대상에 성적 소수자가 추가된 이후 처음으로 성전환자 소녀를 살해한 남성이 증오범죄 혐의로 징역 49년형을 선고받았다.

AP 통신은 15일 미시시피주 걸프포트 지방법원 루이스 귀롤라 판사가 2015년 당시 17살 소녀였던 머세이디스 윌리엄슨을 살해한 조수아 발룸에게 징역 49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성 정체성 때문에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증오범죄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발룸은 조직폭력배 라틴 킹 조직원들이 둘의 성관계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기 충격기로 윌리엄슨에게 충격을 가한 뒤 칼로 찌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라틴 킹 조직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죽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룸은 윌리엄슨이 원래 남자였다는 친구 전화를 받고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최근 성전환 여성들이 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날 "법무부는 증오범죄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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