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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로윈 캔디' 나눠주던 새뮤얼 장씨…목 조르고 폭행한 소방관 '벌 안받아'

핼로윈 캔디를 나눠주던 남성의 목을 졸라 호흡곤란에 이르게 한 소방관이 징역을 피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새뮤얼 장씨가 '습격'을 당한 것은 2015년 10월 말. 부모님의 집 근처에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던 그에게 네 명의 남성이 접근했다. 그들은 장씨가 약에 취해서 마약이 든 사탕을 나눠주고 있다며 동네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장씨는 자신이 멀쩡한 상태며 사탕에는 마약이 없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그가 동네를 떠나기를 거부하자 남성 중 한 명인 에릭 카펜터는 장씨를 제압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장씨는 다급하게 숨을 쉴 수 없다고 했으나 카펜터는 6분 동안 힘을 풀지 않았다. 장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한 뒤 며칠이 지난 뒤에 병원에서 깨어났다. 이후에도 몇 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후 법원기록에 따르면 장씨의 몸에서나 사탕에서 마약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보호관찰 보고서는 장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카펜터는 최근 검사와의 유죄인정거래를 통해서 징역형을 면하고 소방관으로서도 계속 활동하게 됐다. 장씨를 대리하는 테일러 링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LA타임스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카펜터 측 변호인과 검사 측의 '특별한 관계'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카펜터 측 변호인 마이클 골드스틴은 지방검사 재키 레이시의 캠페인 재무책임자를 역임한 바 있다. 골드스틴은 레이시 측에 수천 달러를 정치헌금으로 냈다.

링 변호사는 검찰 측과 골드스틴의 관계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부인했다. 골드스틴 측도 성명서를 통해서 "다른 변호인들에 비해 특별한 대접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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