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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만연…글렌데일 5명 중 1명은 허위

LA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증 사용자 5명 중 1명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불법 사용자를 반드시 잡겠다"고 경고했다.

가주 DMV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전용주차증(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s 이하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불법 사용자 1664명을 적발했다.

DMV의 노력에도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DMV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부터 "250~1000달러 범칙금 부과"라는 경고까지 했다.

장애인 주차증은 신청자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대신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실제 지난 13일 DMV 단속반은 글렌데일 갤러리아(100 W Broadway)에서 장애인 주차증 사용자 100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신원확인을 한 결과 19명은 불법 사용자로 드러났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의식이 절실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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