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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거부할 권한 있지만 '차별'은 금지

[Biz 포커스] 스타벅스 사태로 본 '업주 권리'
인종·장애·연령 등 이유
업소 접근 차단은 위법
'야박하다'는 평판 조심

주문은 하지 않은 채 테이블만 차지하고 앉아 있다면, 또는 고객도 아니면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 '영업 방해'를 이유로 쫓아내거나 경찰을 부를 수 있을까?.

최근 대형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에서 벌어진 사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스타벅스 측은 CEO의 사과와 직원들에 대한 차별 방지 교육 등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있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흑인 인권단체들이 매장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스타벅스 불매운동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업주 입장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은 없는 것일까. 손님들에게 불괘감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업소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간 답답한 상황이 아닌 탓이다.



법적으로 보면 일단 영업 장소에서는 업주의 권리가 먼저다.

연방 인종차별법(Anti-discrimination laws)에 따르면 특정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또는 현장 책임자)의 권리다 . 이는 '무차별'적인 서비스 거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차별이 특정 인종, 성별, 연령에 국한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흑인이라서, 연소자라서 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서비스 접근을 차단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연방법에 더해 가주의 비즈니스 관련 규정은 좀 더 깐깐하다. 혼인 상태, 성적 기호, 의료적인 상태, 정치적 입장을 근거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도 금지하고 있다.

가주법원은 2001년 특정 오토바이클럽 회원들의 업소 출입을 제한했다 피소된 한 식당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식당은 그들이 특정 클럽이라서 차별한 것이 아니라, 식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분쟁으로 다른 손님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해당 식당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인권 즉,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법과 소비자들의 감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업주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 손님에게 규정을 이유로 야박하게 대접하는 것이 영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타벅스 사태가 법정으로 연장될 경우 해당 직원이 손님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자리 양보를 요구했는지, 이 과정에서 차별의 소지가 없었는지, 설명을 한 뒤 경찰을 부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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