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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보낸 우편물 반송돼도 수수료 내야

은행들 '별의 별' 수수료
카드 리워드 포인트 사용
종이 스테이트먼트도 부과
ATM·초과인출 가장 많아

'은행에서 보낸 우편물이 반송돼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은행 이용 고객들이 '초과인출','타은행 ATM 이용' 수수료 등은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지만 이 밖에도 별의 별 수수료가 많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기업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가 1000명을 대상으로 15가지의 은행 수수료 항목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9명(91%)은 타은행 ATM 이용 수수료에 대해, 또 88%는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fee)에 대해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57%는 '우편물 반송 수수료(returned mail fee)'가 있는지, 또 55%는 크레딧카드의 리워드포인트를 사용(redeem)할 때에도 수수료(Reward point fee)가 부과되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일부 은행은 과거 공짜로 제공하던 종이 스테이트먼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10명 중 4명 가까운 37%는 이런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은행계좌 폐쇄 수수료, 국제송금 수수료, 최소 잔액 유지 수수료의 존재를 모른다는 응답자도 각각 35%, 34%, 32%였다. 그래프 참조> 이밖에 응답자 중 35%는 거래내역 조회에도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해 1명당 평균 329달러를 각종 수수료 은행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 660명은 최근 5년 새 각종 은행 수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38%가 타은행 ATM 네트워크 사용으로 수수료를 냈다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초과 인출 수수료가 28%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 권익 옹호단체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일부 은행 수수료에 대해 그 존재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데빗카드 사용시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가까운 ATM을 찾으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기적으로 계좌 잔액을 점검할 것과 잔고가 줄어들면 휴대폰으로 알람이 오도록 설정할 것, 체킹계좌를 같은 은행의 세이빙계좌 혹은 크레딧계좌와 연결할 것, 뱅크스페이트먼트는 이메일로 받는 방법으로 초과인출 수수료와 종이 스테이먼트트 수수료를 줄일 것 등을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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