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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법…내년 보고 준비는?

자녀크레딧 등 변화 많아
기부금 공제 항목 재조정
연금 '최소인출' 규정 유의

올해 세금보고는 끝났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내년 세금보고도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세법이 시행돼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USA투데이가 소개한 내년 세금보고 팁을 소개한다.

세금보고 검토

올해부터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모두 인하됐다. 이에 따라 실질 임금 수령액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지난해 월급명세서와 비교해보는 게 좋다. 국세청(IRS)도 예납해야 할 금액보다 원천징수액이 적으면 내년 세금 보고시 예상치 못 한 세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폐지, 부양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증액, 부양자세금크레딧(Dependent Tax Credit) 신설 등의 변경 사항도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외에도 은퇴플랜이나 기부액을 재조정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투자손실 고려

최근 수년간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투자소득(Capital gain)만 보고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년에 투자손실(Capital loss)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투자손실은 연 3000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손실은 다음해에도 사용할 수 있다. 투자 손실 공제 위해서는 주식 매각 전후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의 주식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

로스(Roth) IRA 전환

'은퇴연금 최소 인출(RMD)' 규정에 적용되는 은퇴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로스 IRA다. RMD는 401(k), 전통적(traditional) IRA,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의 은퇴 플랜 가입자가 만 70.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돈을 찾도록 한 규정이다.

인출한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의무 인출 대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특별세(excise tax)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 플랜 전문가들은 로스(Roth) IRA로 전환하면 RMD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전환 액수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전통적 IRA나 롤오버 IRA를 로스 IRA로 전환하면 전액이 일반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매겨지고 세금 공제 혜택이 없는 IRA의 경우엔 원금을 제외한 이익분만 과세대상이 된다.

주정부 세금 정책

주정부 세법의 절반 정도는 연방 세법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는 게 이롭다. 지방세 공제 혜택 상한선이 1만 달러까지로 제한되고 일부 주는 이를 회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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