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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파고 10억불 벌금 등 중징계…수수료 부당 징수 등 이유

웰스파고 은행에 10억 달러 벌금을 포함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기업 감독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통화감독청(OCC)은 고객들로부터 모기지 부당 수수료 징수와 자동차보험 강매 혐의로 웰스파고에 10억 달러 벌금 등의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웰스파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 융자 고객 약 57만 명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 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해 8000만 달러를 돌려줬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은행 측의 고의적인 대출 지연으로 '이자율 고정(Interest rate locking)'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수천 명의 고객들에게 관련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올 2월에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로 부터 자산동결과 이사진 교체라는 초강력 제재도 받았다. 연준은 웰스파고 은행이 광범위하게 고객을 기만해 왔다며 자산 규모를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동결하고 이사진 4명도 교체하라고 명령했다.



2007년의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산 전체에 대한 동결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일 만큼 매우 강력한 제재 조치다.

웰스파고에 대한 거액의 벌금 부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CFPB와 OCC의 수장을 교체한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중징계 조치인데다 CFPB가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약 2년 전 유령계좌로 웰스파고에 부과됐던 벌금의 10배에 달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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