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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 역외 탈세 65억불 추징

탈세 적발 전담팀 6년간 실적
작년에만 233건, 1조3192억원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착수

한국 국세청(NTS)이 지난 6년간 7조 원(약 65억 달러)을 추징하는 등 역외 탈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NTS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02건의 조사로 8258억 원을 거둬들이기 시작해, 2013년 211건 1조789억 원, 2014년 226건 1조2179억 원, 2015년 223건 1조2861억 원, 2016년 228건 1조3072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만 233건을 조사해 1조3192억 원의 추징실적을 올렸다.

현재 NTS는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국세청은 연간 200여 건의 역외 탈세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징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일례로 사주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하고, 은닉자금으로 한국내 주식에 투자해 거둔 투자수익도 페이퍼 컴퍼니에 숨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BVI의 페이퍼 컴퍼니에 송금하거나 수입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사주의 해외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탈세 행위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이 시행됐고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추적에 고삐를 죄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2009년에 역외 탈세전담을 신설한 후 2011년 정규 조직으로 만들어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372명이 역외 탈세 전담 인력이 외환 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금 탈루자를 색출해 내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역외 탈세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 대해서 1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명을 고발하는 등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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