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뱅크 카드 고객에 3억3500만불 환불
높은 이자율 적용 175만명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9일 씨티뱅크가 연방 융자규정(Truth in Lending Act) 위반을 인정하고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뱅크는 이번 환불액 외에 별도의 페널티는 부과받지 않는다.
CFPB에 따르면 씨티뱅크는 크레딧카드 연이자율(APR)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고객들이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CFPB는 씨티뱅크가 크레딧카드 이자율 적용에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2016년 말 확인 후, 2017년 초에 곧바로 이를 보고했고 고객보상을 약속한 점을 들어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고객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