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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소송 '350만 달러' 합의…알로리카 운영 '콜센터'

피해 직원 수 44명 달해

어바인에 본사를 둔 대규모 콜센터 운영사 '알로리카'가 연방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가 제기한 직원 성희롱 소송과 관련, 3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EEOC LA지부의 애나 박 검사는 지난 1일 LA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개요와 합의 과정을 공개했다.

OC레지스터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알로리카가 운영하는 프레스노와 클로비스의 콜센터에서 수퍼바이저, 매니저, 동료에 의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고객상담원은 44명에 달한다.

EEOC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 중이므로 성희롱 피해자 수는 앞으로 더 늘 수도 있다.



박 검사는 회견에서 구체적인 성희롱 사례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매니저가 여직원에게 구강성교를 제의하고 한 남자 직원이 은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상당수 여직원은 EEOC에 상급자, 동료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고발했다.

박 검사는 수 명의 남성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동료 여직원들이 섹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어떤 체위를 좋아하느냐고 묻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에 따르면 일부 여직원들은 성적 제의를 거부한 뒤, 업무 감시 강화, 서면 지적 등의 보복을 받았고 이들 중 일부는 회사를 그만뒀다. 회견에 참석한 알로리카의 법무담당 임원인 타니아 킹은 내부 조사 결과, 고발장 내용에 이의가 있지만 소송에 매달리기보다는 회사의 시간과 자원을 직원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EOC는 지난 2017년 9월 알로리카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적인 BPO(비즈니스 아웃소싱) 업체인 알로리카는 지난해 매출액 22억 달러를 기록한 비상장기업이다. 15개국에 10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번 성희롱 피해 사례들이 발생한 곳은 가주의 프레스노와 클로비스의 콜센터에 국한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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