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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위기 강제전역 한인 2년만에 시민권 받았다

연방법원 시예지씨 소송서
"시민권 허가하라" 판결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하고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할 뻔한 한인에게 법원이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판결했다.

17일 LA연방법원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을 통해 미군에 입대했다가 최근 전역 당한 한인 시예지(29·사진)씨가 지난달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해 시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법원은 시씨의 시민권 취득 절차가 너무 오래 지체됐다며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결정했다.

시씨의 시민권 수속 절차는 2년이나 걸렸다. 이민서비스국은 시씨가 학생비자를 취득 당시 기록을 문제 삼았다.

이에 시씨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 연방법원에 "미국 정부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행정 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민권 승인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신예지씨는 어릴 적 방문 비자로 미국에 온 후 학생(F-1) 비자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했다. 시씨는 2013년 MAVNI로 입대한 후 이듬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유는 과거 유학생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했던 LA 한인타운 내 '네오-아메리카 랭귀지스쿨'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이민 사기 혐의로 적발되면서 시씨 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도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육군으로부터 제대 통보를 받은 시씨는 시민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불법체류자가 됐고 추방위기에까지 놓이게 됐다.

한편 LA연방법원이 시예지씨 시민권 발급을 승인함에 따라 신씨는 24일 시민권 선서를 할 예정이다. 신씨는 "나는 육군에서 복무한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미국인이라고 느꼈다. 시민권자가 된다는 사실이 무척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장열·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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