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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깨끗한 물 마실 권리도 없나"…한인 등 200세대 노인아파트

'정수기·비데 제거' 공고문
"50만달러 보험 가입시 허용"
노인들 "물통 어떻게 들라고"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노인 아파트에서 정수기 또는 비데 제거 공고문이 발송돼 논란이다.

노인들은 갑작스러운 제거 공문과 까다로운 관리 규정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파트측은 "이미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LA지역 시니어 아파트인 '볼드윈 빌라 플라자'측은 "소유주와 사전 동의없는 개조나 개량을 허락하지 않는다. (비데나 정수기) 이런 장비들이 설치돼 있다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 여부 확인을 위해 각 세대를 돌며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200세대 가량이 입주해 있는 가운데 다수의 한인 노인들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한인 유모씨는 "만약 정수기를 제거할 경우 허리도 아픈데 매번 무거운 물통을 외부에서 구입해 집까지 직접 운반해야 하는 고충이 따른다"며 "까다로운 관리 규정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까지 침해 당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많은 노인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아파트 관리사인 SK매니지먼트측은 "임대 서류에 명시된 바를 입주자들에게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대신 아파트 측은 만약 설치된 정수기나 비데를 유지하려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가 아파트 소유주에게 5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을 들 것 ▶라이선스와 보험을 소유한 업자가 장비를 설치했다는 증명 서류 제출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역시 노인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이다. 대부분 웰페어(SSI)로 근근이 살아가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정수기 사용을 위해 매달 보험료까지 납부한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다. 한인 이모씨는 "정수기 임대료에 보험료까지 내면 물 하나 때문에 100달러는 족히 나갈 텐데 차라리 제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관리 규정을 따르는 건 맞지만 노인들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너무 야박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정수기 업체에도 이에 대한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코웨이 한 관계자는 "그 아파트뿐 아니라 종종 다른 아파트에서도 관리 규정 때문에 제거를 요청하는 문의가 많다"며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위약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모델로 정수기를 대체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아파트나 콘도내 장비 설치는 관리 업체에 따라 저마다 규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숙지하는 것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책이다.

제이미 김 변호사는 "예를들어 콘도의 경우 'CCR(Covenants·Conditions·Restrictions)'이라는 게 있는데 장비 설치나 해당 콘도의 관리 및 규정 등이 상세하게 담겨있는 책자 같은 것"이라며 "관리업체마다 다르지만 만약 CCR에 언더싱크 정수기 설치 금지 규정 같은 게 있다면 임대인이 아닌 콘도 소유주라 할지라도 설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나 규정집을 사전에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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