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렌트 컨트롤 발효
'직할구역' 내 아파트 소유주
6개월 동안 3% 이상 인상 금지
구체적 사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는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했거나 리스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주는 자신이 직접 해당 가구에 입주해 살 계획이거나 렌트 사업을 접을 경우에만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코스타 호킨스 세입자법에 따라 1995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렌트 콘트롤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즉 신규 건축 아파트는 건물주가 제한 없이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또 단독주택과 콘도 역시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할구역 포함 여부는 카운티 투표구 확인 웹사이트(https://lavote.net/apps/precinctsmaps?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를 방문한 뒤 'district map look up by address'를 옵션에서 찾아 클릭하면 알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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