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실업보험 사기범에 4년형…신분도용, 55만 달러 챙겨

타인의 신분을 도용, 가주정부에 실업보험금을 청구, 55만여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여성에게 4.5년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 LA지원은 지난 9일 롤란다 애실리(49·애너하임)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총 54만7904달러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애실리는 지난해 10월, 1건의 중범 우편물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피고와 검찰 측 합의서에 따르면 애실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가주 고용개발국(EDD)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

애실리는 공범과 함께 EDD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등록하는 한편, 이들 회사 직원 명단과 임금 정보도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직원들의 명의로 실업보험금을 신청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소장에 따르면 애실리는 약 40건의 거짓 신청을 통해 EDD로부터 55만여 달러를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신청자 가운데 최소 10명의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등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