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메사 등 OC 6개 도시 '마약성 진통제' 소송 참여
제약사 등에 관련 비용 청구
이 소송은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경관 출동, 치료, 소셜 서비스 비용을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며 가주 여러 도시, 카운티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기한 유사 소송과 병합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6개 도시는 구체적 배상액은 밝히지 않았다.
소장에서 거명된 제약사는 퍼듀, 테바, 존슨&존슨 등이다. 이 밖에 마약성 진통제를 생산, 유통, 판매하는 몇몇 회사도 피고 측에 포함됐다.
이들 회사는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은 없으며 진통제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OC 도시들의 소송과 관련, 존슨&존슨이 소유한 제약사 얀센 측은 소송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중요한 진통제들에 대한 우리의 마케팅 활동은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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