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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정부, 중독재활업계 정화 나선다

시설 및 관련 업체 등록 의무화
가주 최초…7월부터 실시 예정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중독재활업계 정화에 나섰다.

OC보건국은 오는 7월부터 각종 중독재활 시설 및 계열사, 제휴사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활시설들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재활시설 운영 업체가 혈액 및 소변검사를 담당하는 랩이나 약국 등 관련 업체 지분을 5% 넘게 보유한 경우, 이 사실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보건국은 7월 1일 가동을 목표로 대중의 열람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중이며 머지 않아 해당 업체들에 등록 고지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등록 마감일 등 일부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등록 및 지분 관련 정보 공개 의무 위반자는 경범으로 기소돼 최대 1000달러 벌금, 최장 6개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OC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 승인으로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재활시설 및 관련 업체와 환자의 이익이 상충하는 것을 막는 한편, 관계 당국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업계 사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독재활업계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은 재활시설의 환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시설 및 관련 업체 소유주 이익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주장해왔다.

4700명의 업계 전문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페이스북 그룹 '중독치료 윤리가 필요한 시기(It's Time for Ethics in Addiction Treatment)'을 만든 데이비드 스코네즈니는 최근 OC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가주정부가 중독재활시설에 관한 효과적인 허가 및 규제에 실패함에 따라 사실상 누구나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됐으며 그 결과, 사람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먼저 필요한 변화는 투명성 제고"라고 강조했다.

가주엔 1889개의 중독재활시설이 있고 이 중 다수가 남가주에 있다.

특히 오렌지카운티는 중독재활시설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 1000만 명인 LA카운티의 시설이 501곳이지만 300만 명이 사는 OC의 시설은 472곳에 달한다. 인근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엔 각각 126개, 64개의 시설이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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