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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소송서 경력 날조…50대 남성 '2개월 실형'

고임금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군 경력을 날조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샌타애나의 OC지법은 지난 12일 퇴역 군인 사칭 관련 경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피트 칼라마리스(55·코로나델마)에게 60일 금고형과 20일 동안의 사회봉사형을 선고했다.

OC검찰국 기소장에 따르면 칼라마리스는 연봉이 10만 달러가 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직장에 허위 경력을 제시했다.

칼라마리스는 자신이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2년간 해군에 복무한 예비역 중령으로 전투기 조종사로서 이라크전에도 참전했으며 명문대에서 비즈니스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가짜 이력으로 취업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6년 12월, 실직하자 부당해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도 가짜 경력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당초 칼라마리스가 유죄를 인정한 경범 혐의 외에 위조를 포함한 3건의 중범 혐의도 적용, 기소했지만 칼라마리스 측과의 양형 협상 과정에서 중범 혐의에 대한 기소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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