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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와 소송전 OC딜러 승소

"차 결함 지적하자 불이익 줘"
배심 1580만 달러 지급 평결

OC의 자동차 딜러가 도요타와 2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다.

OC레지스터 16일 보도에 따르면 샌후안캐피스트라노와 클레어몬트에 각각 도요타 딜러를 운영하는 로저 호건이 도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도요타 측이 호건에게 158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호건은 지난 2010~2014년까지 프리우스 차량이 주행 중 인버터가 과열되며 예기치 않게 동력이 끊겨 감속되는 결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소유주들에게 리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한다고 주장한 후 도요타 측이 판매할 차량 공급을 최소화시켜 자신의 사업에 불이익을 가했다며 2년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호건은 회사 측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우려했기 때문에 인버터 교체 수리를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고 수리가 끝나기 전에는 판매하지 않겠다며 프리우스 120대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요타 측은 배심원단 결정을 존중하나 딜러와의 계약상 의무를 지켰으며 제기된 차량 결함에 대해 시연을 통해 딜러, 관계기관, 고객들에게 투명성을 입증한 증거와 증언이 확실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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