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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피격 사망 소녀 유가족 풀러턴시 상대 거액 소송

프리웨이에서 풀러턴 경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17세 소녀 가족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일 터스틴 애비뉴 인근 91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과속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은 후 모형권총을 겨누다 피격 사망한 해나 린 윌리엄스본지 7월16일 미주판 16면>의 유가족이 변호사를 통해 풀러턴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

소장에 따르면 손해액 규모가 25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측 변호사는 윌리엄스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생을 마감하고자 경찰과 대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경관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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