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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민발의안 58과 193

부모 재산세 적용해 자녀에 주택 물려줘
조부모, 손주에 기존 재산세로 양도가능

지난번에 이어 재산세에 관한 또 다른 주민발의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3은 재산세를 주택의 매입가격의 1%로, 그리고 주택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상승률을 연 2%로 제한하고 있다. 또, 1980년대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60과 90은 55세 이상 연장자들이 재산세 폭등을 우려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게 했다.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이 혜택은 살고 있던 주택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해도 새로 산 집이 팔고 난 집값과 같거나 낮으면, 오래전에 사서 아주 낮은 재산세를 내고 있었어도 기존의 낮은 세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많은 가주의 홈오너들이 재산세 1%의 상한선과 연 상승률 2% 제한에 관한 주민발의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주민발의안 13의 연장선으로 지난 1986년 가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58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발의안 58과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주민발의안 193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먼저, 주민발의안 58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기존 재산세를 적용받아 주택을 물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민발의안 58에 의거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판매, 증여, 또는 상속 등 어떠한 방법으로 양도하여도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로 규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택을 물려받은 자녀는 부모가 내던 재산세와 재산세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이 규정은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유일하다.

그리고 부모가 물려주는 주택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primary residence)일 때는 가격의 상한선도 없다. 그러나 별장 등을 포함한 그 외의 주택(2nd House)일 때는 카운티의 산정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을 수 없다. 이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에 살지 않아도 되므로 임대용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심지어 자녀가 꼭 캘리포니아 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발의안 58의 혜택 신청은 주택을 물려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 자녀가 신청해야 한다. 이 발의안은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물려받은 후 높은 폭으로 오르게 될 재산세 부담 때문에 양도받은 주택을 유지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1986년에 주민발의안 58에 의해 제정되었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주에서 65만 채 주택 소유주들이 주민발의안 58을 이용해 부모의 주택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나 손녀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지난 1996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96은 이 같은 기존 재산세 적용 혜택을 조부모가 자녀 대신 손자와 손녀에게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발의안 58과 193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www.assessor.lacounty.gov/proposition-58-and-proposition-193/]

그러나 이 같은 주민발의안 58/196의 혜택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녀들에게 불평등한 혜택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한 각 카운티 정부의 재산세 수입의 손해도 연 수천만에서, 수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등 부작용도 크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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