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빚 독촉' 전화 대신 문자 폭탄 우려된다

CFPB 관련규정 변경 추진
"추심업체에 SNS 개방한 꼴"

'빚 독촉' 전화 공해는 줄지만 문자 공세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3자 추심업체(콜렉션 에이전시)의 전화 공세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중이라고 22일 전했다.

새 규정은 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주 7회 이상 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만약 전화로 채무자와 연결이 됐을 경우 이후 최소 1주일 동안은 빚 독촉전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그러나 CFPB는 추심업체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오히려 추심업체가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나 다른 문자 기반 서비스를 통해 빚 독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소비자법센터의 에이프릴 쿠엔호프 변호사는 "추심업체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다양한 메시지를 빚 독촉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CFPB측은 채무자에게 추심업체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에서 빠질 수 있는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추심업체가 채무자 개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외의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되는 빚 독촉 문건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현재 약 2500만 명이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

CFPB는 지난해 추심과 관련해 8만 건 이상의 불만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연방거래위원회(FTC) 같은 다른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이 접수하는 불만 건수에 비해 많은 숫자다.

CFPB가 관련 규정 변경에 나선 이유는 통신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화 통화량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대신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게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추심업계에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와 접촉한 것은 오래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추심업체들은 채무자로부터의 소송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용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CFPB는 현재 90일 동안의 의견수렴 기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관련 규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