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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해약

'무조건 해약' 대신 페이먼트 중단 유리
저축성을 기간성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

경기가 나빠지면 생명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기존의 보험을 바꾸는 사례도 는다. 하지만 무조건 생명보험을 덜컥 해약하기 보단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한 것인지 차분히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른바 저축성 종신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 3~4년 정도 지나도 현금밸류보다 해약벌금(Surrender Charge)이 많은 경우를 흔히 본다. 또 해약벌금을 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극히 적은 케이스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해약을 해도 돌려받는 돈이 없거나 아주 조금이기 때문에 해약보다는 페이먼트만 중단한 채 현금밸류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까지 놔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당장 해약하면 보험회사가 즉시 보험효력을 중단시키고 남은 현금밸류에서 해약벌금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해약벌금이 6000달러인데 현금밸류가 5000달러만 쌓여 있으면 가입자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험만 중단되는 것이다. 같은 경우에서 페이먼트를 중단하고 보험을 내버려두면 보험회사 측은 고객의 현금밸류에서 기본 보험료를 충당하게 되며 5000달러의 현금밸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한푼도 남지 않을 때까지 보험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P씨의 경우가 좋은 예다. 한때 큰 사업을 하다 실패해 2년 정도 고생끝에 갑작스러운 암발병으로 세상을 떠난 P씨는 잘 나가던 때 가입해 둔 생명보험 덕분에 가족들에게 20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남겼다.



사망하기 6년 전 가입한 생명보험을 P씨는 4년 정도 보험료를 꼬박꼬박냈고 파산한 뒤부터는 2년이 넘도록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모두 이 보험이 자동 소멸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혹시나해서 알아본 결과 아직도 보험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이었다. 만일 P씨가 섣불리 보험을 해약했더라면 200만 달러의 보험금은 단 한푼도 못 받았을 것이다.

또 한가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의 월 보험료를 미니멈 페이먼트로 바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저축효과는 줄어들지만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적은 부담으로 보험을 유지하다가 후에 다시 페이먼트를 늘려 저축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선택은 저축성 보험을 보험료가 훨씬 적은 기간성(Term) 생명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같은 보험금이라도 기간성 보험의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므로 이 또한 좋은 선택이다.

이처럼 생명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보험을 해약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생명보험의 현금밸류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플랜일 경우, 이를 좀 더 안전한 플랜으로 바꾸는 것이 때로는 유리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기본 공제비용이 높다거나 수익률의 오르내림이 너무 심한 플랜을 갖고 있으면 현금밸류가 충분히 쌓여있지 않은 이상 차후에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보험료가 평생 일정한 금액으로 보장되는 개런티 플랜이 아닌 일반 유니버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70~80대에 이르러 갑자기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보험도 점검이 필요하다. 가입한 지 5년 이상된 생명보험은 과연 계속 유지해야할 지 아니면 늦기 전에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지 전문가와 의논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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